“증권사, 탈세지원부터 유흥비까지”
“증권사, 탈세지원부터 유흥비까지”
  • 김응삼
  • 승인 2013.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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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의원, 금감원 최근 5년 위반행위 137건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전국 54개 증권사들이 총 137차례의 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재경(진주을)의원이 2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증권사 제재현황’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137차례에 걸쳐 54개증권사들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 증권사 임직원 486명에 대한 문책요구와 함께 과태료ㆍ과징금부과 35건, 19개 증권사에 대해 기관 주의와 경고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으로부터 10명 이상의 임직원 문책을 요구받은 증권사는 15개 사로, 삼성증권이 72명으로 가장 많고, 한화증권(33명), 우리투자증권(25명), SK증권(24명)이 뒤를 이었다.

삼성증권은 2009년 6월 금감원으로부터 금융거래자 실명확인 의무위반·혐의거래 보고의무 미이행·계좌개설신청서 부당폐기 등을 지적받아 기관경고와 함께 임직원 62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받았다.

각 증권사들의 적발 내용을 보면 금융거래자 실명확인 의무위반 16개 사를 포함해 거래고객의 탈세지원, 주식 매매정보 유출, 유흥비 대납, 법정 한도를 넘은 골프비 접대 등 위법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비해 처벌은 대부분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증권사 직원들의 사전매매정보 유출·임직원의 불법투자·고객의 탈세행위 지원 등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가볍게 여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수위는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라며“증권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검찰고발 의무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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