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스미싱, 민생 치안 차원에서 대처하라
신종 스미싱, 민생 치안 차원에서 대처하라
  • 경남일보
  • 승인 2013.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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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금융계좌에서 무단으로 돈을 빼내가는 스미싱, 파밍, 메모리해킹 등 신종 전자금융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스미싱 사기는 무료 쿠폰, 요금 명세서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링크로 접속하면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범죄행위를 일컫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스미싱 피해접수 건수는 981건, 피해액은 1억65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내에서 스미싱 사기피해가 매달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난 3월 110건이던 피해접수 건수가 7월 150건을 기록하는 등 최근 들어 피해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무심코 청첩장에 적힌 인터넷 주소를 클릭했다가 낭패를 본다.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설치돼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통해 26만원이 소액결제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또 아파트 관리비를 내기 위해 컴퓨터 즐겨찾기에 등록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자 보안승급이 필요하다는 팝업창이 나타나 계좌번호·비밀번호·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자신의 계좌에 있던 7283만원이 전혀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이체됐다.

스미싱 등 신·변종 금융사기가 다양화·지능화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자 정부는 지난 8월 29일 전자금융 사기 합동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점차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는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한 앱은 공식 마켓에서 다운받아야 하고 게시자 확인도 중요하다. 문자 등으로 받은 링크는 함부로 열어 봐서는 안 된다. 의심스러운 메시지는 바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 백신앱 설치와 주기적 점검은 필수다.

스미싱 수법이 갈수록 황당하다. 쓰지도 않은 카드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속여 개인정보와 돈을 빼내가고 있다. 이젠 신종 스미싱 피해를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처를 해야 할 때가 됐다. 정부가 이를 사회안전을 해치는 주요 민생치안 과제로 분류하고 ‘사이버 금융사기와의 전쟁’을 선포, 대대적인 단속과 보안태세 강화에 나서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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