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 해치는 방치된 국가기관 건물
도시미관 해치는 방치된 국가기관 건물
  • 경남일보
  • 승인 2013.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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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정부청사관리소는 지난 6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매립지에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를 건립해 흩어져 있던 정부기관인 국립마산검역소,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창원사무소, 국가보훈처 창원보훈지청, 법무부 창원출입국사무소, 창원해양경찰서 마산파출소 등 국가기관 5곳의 사무실을 옮겨 업무를 시작했다.

이 청사는 창원시가 합동청사 부지를 제공하는 대신, 이전 대상인 국가기관 건물과 터를 포함한 마산합포구 일대 국유재산을 창원시가 갖는 방식으로 건립됐다. 연면적 2만7000㎡에 지하 1층, 지상 11층 본관건물과 항만 시설동을 포함해 3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11년 3월 착공해 올 3월 준공했다. 지역주민들은 합동청사 개청에 따라 쾌적한 환경과 편리한 행정업무 처리는 물론이고 대규모 청사 개청으로 인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원시의회가 지난 11일 창원보훈지청, 마산세관, 국립마산검역소, 영남검역검사소 등 4개 국가기관의 건물과 터를 창원시 소유로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함으로써 앞으로 안전행정부 정부청사관리소가 4개 국가기관 건물과 터의 소유권을 창원시로 이전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창원시는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오면 해당 건물과 터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 활용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기관들이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로 이사한 뒤 각 기관이 종전에 쓰던 청사를 방치해 해당 건물들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청사를 옮겼다’는 현수막이나 간판만 내걸린 채 건물마다 잡초가 무성하고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청사로 이전한 국가기관들은 건물 처분권한을 안전행정부에 넘겼다는 이유로, 창원시는 아직 안전행정부로부터 소유권을 넘겨 받지 못해 관리책임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건물과 터에 대한 세부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이를 활용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겨울이 닥치면 빈 공간은 우범지대로 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건물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은 해당기관이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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