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주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김용주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 경남일보
  • 승인 2013.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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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을 경험하신 분들에게
사람들이 한평생 살면서 법정에 서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 억울한 일을 당해 소송을 제기하면,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사실을 법률에 호소하면 억울한 사정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담당 판사는 알고 있을까?

선생님께서는 변호사도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하여 제1심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선고 받아 뜻하는 목적을 이루었지요. 그동안 마음 고생이 많으셨지만 축하드립니다. 승소판결을 받긴 받았지만 이미 해두었던 가압류, 가처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고 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절차를 몰라 앞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만 해도 선생님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만 하면 재판장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요.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민사소송에서는 반대 당사자가 있는 관계로 재판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어렴풋이 알게 되었지요. 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요.

선생님은 재판 경험이 전혀 없다보니 소송에서 주장하려는 사항을 사전에 글로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도 몰랐지요. 나름 철저하게 준비하여 법정에 출석하여 말(진술)을 한다고 하였지만, 말 자체가 요령이 없다보니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기도 하였지요.

재판장이 아무리 친절하게 설명해주어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해 애를 먹기도 하였지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만 하면 재판장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리라 믿고 꼭 필요한 증거를 신청하지 못했고, 신청하는 방법도 몰라 재판이 지연되었지요. 이러한 재판의 연기는 재판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나 상대방의 협조 여부에 달려 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왜 지연되는지 그 이유를 몰라 짜증도 나고 재판장에게 항의도 해보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재판장이 한쪽 당사자를 위해 할 수 있는 행위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 민사소송의 어려움과 고충도 알게 되었지요.

선생님이 소송을 제기하여 얻으려는 목적의 사실 존재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증거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자가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입게 되는 소송상의 불이익이 입증책임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지요. 입증책임 때문에 꼭 필요한 증인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과 증인을 신청하면 신문사항도 미리 제출해야만 재판이 제때에 제대로 진행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지요.

이번 일을 계기로 ‘송사 좋아하면 집안이 망한다’는 속담도 생각났지요. 일단 송사가 벌어지면, 이겨도 벗어나기 어렵고 져도 물러서기 어렵다는 것도 깨달았지요. 잘못하면 2심에 3심에, 집안의 명운을 걸고 갈 수밖에 없고, 잘못하다간 대를 이어 자손들간에도 척(隻)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요.

물론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면 결론도 바뀔 수 있지만, 종국에는 한쪽 또는 양쪽이 완전히 거덜나서야 송사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앞으로는 누구나와 척(隻)을 지지 않겠다는 다짐을 수차 해왔지요.

선생님은 이번 소송을 겪으면서 사소한 것에 전전긍긍하여 소매를 걷어 붙이고 맞서 싸우려 들기만 하였을 뿐,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느긋해 질줄 모른 지나온 흔적을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었지요.

오늘도 우리 법정의 당사자들이 오랜 세월 서로가 감당해야 할 고단함을 갖지 않고 부디 척(隻)을 지지 않고 홀가분하게 분쟁의 장을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용주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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