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 거주자가 쌀 직불금 수령 의외로 많다면…
관외 거주자가 쌀 직불금 수령 의외로 많다면…
  • 경남일보
  • 승인 2013.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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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시장 개방에 대비해 쌀 경작농가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쌀 소득보전 직불금(直拂金)이 편법으로 수령한 의심사례가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민주당 김춘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는 지난해 ‘관외 경작자’의 쌀 직불금 수령건수는 전국적으로 1만6954건에 달했다. 경남이 아닌 서울, 부산 등 관외 경작자의 직불금 수령건수가 경남이 전국에서 충남, 경기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작지가 있는 농촌에 살지 않고 타 도나 도회지에 살면서 쌀 직불금을 수령해 가는 이른바 ‘관외 경작자 쌀 직불금 수령’ 건수가 경남도내의 경우 2355건으로 충남 3168건, 경기 2380건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다.

농식품부는 쌀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농지 1ha당 약 80만원의 쌀 고정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관외 거주자들이 쌀 고정직불금 수령에 힘쓰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으면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데 쌀 직불금 수령 여부가 자경(自耕)사실을 입증하는 중요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만약에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직불금이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부재 지주들의 호주머니를 불리는 데 쓰였다면 기가 막힐 노릇이다.

쌀 직불금은 시장 개방 폭이 커지면서 쌀값이 떨어지자 농가의 실제 수입이 줄지 않도록 정부의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이 차이가 날 경우 차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도내에도 주소지가 타 도나 도회지에 돼 있으면서 직불금을 신청, 수령한 의심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도내의 실질적인 경작자에게 주어져야 할 직불금이 서울, 부산, 경기 등 도회지의 농지 주인이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해 간다는 의미다. 실질적인 경작자에게 주어져야 할 직불금이 부산 등 외지의 농지주인에게 빠져 나간다는 의미다.

쌀 직불금 문제는 2007년에도 실제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데도 경작하는 것처럼 꾸미거나 실 경작자 몰래 직불금을 수령한 사례들이 대거 적발됐었다. 지난해에도 관외 거주자가 쌀 직불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의외로 많았다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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