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요구를 외면한 비현실적 지방재정대책
지방 요구를 외면한 비현실적 지방재정대책
  • 경남일보
  • 승인 2013.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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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연간 5조원의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했다. 취득세 인하와 영유아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난 해소책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5조원이 확충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정부 건전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약 2조원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했다. 문제는 순증액이 1조 5000억원에 그쳐 전국 지자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에 대해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이 지방재정 건전화 조치로는 미흡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올리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수용불가를 밝혔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 8월 제시된 정부안에 대해 끊임없이 보완책을 요구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전형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급기야는 시도지사들이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정부정책 입법화 과정에서 지방이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이 첨예한 양상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20%포인트 올릴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 6%포인트와 2009년 약속한 5%포인트를 합해 총 11%포인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지자체는 지원내용에 실속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당장 내년부터 지방정부의 기초연금 부담까지 늘어나게 되면 지방재정의 타격은 어차피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방재정이 부족해 지방자치를 근원적으로 후퇴시키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여럿이다. 지방세 체계를 취득세 중심에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중심으로 전환해서 지방재원 조달능력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당초 효과를 기대하기는 역부족이다.

정부 스스로가 복지 수혜대상을 확대해 놓고 예산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 요구를 외면한 비현실적인 지방재정대책에 대해 지방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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