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법정부담금 7766억 미납
사립대 법정부담금 7766억 미납
  • 김응삼
  • 승인 2013.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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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의원, 처벌규정 신설 등 주문
상당수 사립대 법인들이 법정 부담금을 대학에 전가시켜 학생 등록금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누리당 박성호(사진·창원 의창구) 의원이 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08년~2012년) 전국 사립대학 법정부담금 현황’에 따르면, 5년간 사립대 법인들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총 1조5231억 원이었지만 실제로는 기준액의 49%인 7466억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7766억 원은 대학에 전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국 195개 사립대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3888억 원 중 실제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55.6%인 2162억 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1726억 원은 대학에 전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별로는 75개교(38.5%)만이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반면, 7개 사립대 법인은 법정부담금을 단 한푼도 납부하지 않고 고스란히 대학에 전가하였으며, 경기대, 명지대, 칼빈대,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인제대학원대학교 등 5개 사립대 법인들은 2008년부터 5년간 법정부담금을 전액 대학에 전가시켰다.

박 의원은 “법인이 내야 하는 부담금을 대학에 전가할 경우 대학에선 교비회계로 처리해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법인부담금 미납시 처벌규정 신설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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