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관광호텔 75% 등급 유효기한 어겨”
“전국 관광호텔 75% 등급 유효기한 어겨”
  • 연합뉴스
  • 승인 2013.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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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관광호텔 4곳 가운데 3곳은 등급 심사의 유효 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영희 의원(무소속)은 15일 내놓은 국정 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관광호텔 629곳 가운데 75%인 472곳이 등급 심사 유효 기한인 3년을 어긴 채 재심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등급 심사제가 처음 도입된 1999년 이후 재심사를 받지 않은 곳이 217개, 아예 등급 심사를 받은 적이 없는 곳은 94곳에 달했다.

 제때 등급 심사를 받았다고 해도 최저 등급인 ‘3등급’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해 등급이 보류된 관광호텔도 145곳으로 나타났다.

 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는 호텔 등급의 유효기간 3년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심사 기한을 어긴 호텔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등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광진흥법은 숙박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관광호텔이 3년마다 5단계로 나뉜 등급 심사를 받아 관광객에게 등급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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