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도내 첫 농·특산물 명인제 도입
하동군 도내 첫 농·특산물 명인제 도입
  • 여명식
  • 승인 2013.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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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지역성과 향토성이 뛰어나고 경쟁력이 강한 명품 농·특산물을 생산·제조·가공하는 군민을 명인(名人)으로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농·특산물 명인제’를 도입·운영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 조례’를 도내 처음으로 제정해 최근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역 농·특산물의 생산·제조·가공 분야의 명인을 발굴·지정해 지역 농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핵신리더를 육성하고, 또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명인 지정 대상은 하동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 등의 농·특산물과 그 가공품을 생산하는 자로서 해당 상품이 지역성과 향토성이 있어야 한다.

또 해당 상품이 명품으로서 희소성과 인지도가 높고, 신청자가 보유한 기술을 접목하여 향후 상품화할 경우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군은 이들 농·특산물을 생산·제조.가공하는 신청자에 대해 행정·의회·학계 및 일반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농특산물심사위원회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농·특산물 생산·제조·가공 분야별로 매년 1명씩 명인을 지정할 계획이다.

명인으로 지정된 군민에게는 명인 인증서 및 인증패를 교부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군청 홈페이지 등에 명인 코너를 설치·등재하고, 각종 홍보물 제작 등 판매 촉진과 홍보사업을 지원하며, 축제나 전시회, 박람회 등의 부스에 우선 참가권을 부여한다.

하지만 군은 지정 상품을 중단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명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례가 생길 때는 명인 지정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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