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이상 도시 특례 건의안’ 처리 불발
‘100만이상 도시 특례 건의안’ 처리 불발
  • 이은수
  • 승인 2013.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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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본회의, 옛 창원·마산 의원간 대립
속보= 통합 창원시 준광시 승격과 맞물려 있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마련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옛 창원과 마산 출신 의원간 대립으로 15일 열린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본보 10월 14일자 1면 보도)

무소속 노창섭 의원 등 옛 창원시 출신 시의원 6명은 이번 시의회 임시회 첫날인 지난 8일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9월 강기윤 새누리당 국회의원(창원 성산구)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힘을 실어 주려고 이 건의안을 냈다. 또한 박완수 시장은 올초부터 100만 이상 도시와 연대해 준광역시 승격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광역시와 50만 이상 도시 중간의 준광역시나 직통시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강 의원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기존 행정체계 외에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직통시·특례시로 지정해 광역시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옛 마산시 출신 시의원들이 이 건의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마산출신 시의원들은 이주영 국회의원(마산 합포구)이 지난달 마산분리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 4월 창원시의회가 마산시 분리 건의안을 통과시켰는데 통합 창원시 유지를 전제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내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창원 출신 시의원들은 마산 출신 시의원들이 반발하자 건의안을 일단 철회했다. 이 때문에 15일 개회한 임시회 3차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노창섭 의원은 “여야를 떠나 110만 도시 위상에 맞게 통합 창원시의 준광역시 승격은 명분이 있다고 보지만 마산분리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마산분리법안의 처리과정을 지켜보고 다음 임시회라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배종천 의장은 “시의회 운영에 있어 무엇보다 합의가 중요하다”며 “급할수록 둘러가라는 얘기처럼 좀 더 시간을 갖고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의회는 이날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임항선 그린웨이 폐선부지 무상사용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주영 국회의원은 국유재산인 철도 폐선부지를 지자체가 공원 등 시민편의시설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철도산업기본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폐선부지 사용은 주로 마산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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