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2013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7990건 18억4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670건 18억4000만원에 비해 320건 700만원 증가했다.
부과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예식장, 골프연습장등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중 각 층의 바닥면적합계가 1000㎡이상인 건물이다.
부과기간은 2012년 8월 1일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로, 올해 7월 3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농협, 경남은행등 시중은행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고객별 가상계좌(농협)를 통한 납부를 가능토록 했으며, 납기일을 넘기는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의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1000㎡)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1990년부터 부과하고 있다.
또한 승용차자율부제, 통근버스운행, 자전거이용 등 자동차통행량을 줄이기 위해 일정기간이상 노력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부 경감해 줄 수 있다.
창원시는 교통유발부담금등으로 조성된 예산을 재원으로 보행환경 개선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건물 소재 관할구청 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는 지난해 7670건 18억4000만원에 비해 320건 700만원 증가했다.
부과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예식장, 골프연습장등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중 각 층의 바닥면적합계가 1000㎡이상인 건물이다.
부과기간은 2012년 8월 1일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로, 올해 7월 3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농협, 경남은행등 시중은행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고객별 가상계좌(농협)를 통한 납부를 가능토록 했으며, 납기일을 넘기는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의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1000㎡)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1990년부터 부과하고 있다.
또한 승용차자율부제, 통근버스운행, 자전거이용 등 자동차통행량을 줄이기 위해 일정기간이상 노력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부 경감해 줄 수 있다.
창원시는 교통유발부담금등으로 조성된 예산을 재원으로 보행환경 개선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건물 소재 관할구청 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