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국어 발전·보전 조례 가결
도의회, 국어 발전·보전 조례 가결
  • 박철홍
  • 승인 2013.10.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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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영 의원 대표발의
한글날(10월 9일)이 23년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된 취지에 맞춰 경남도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돼 국어발전과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양해영(사진·진주1)이 대표발의 한 ‘경상남도 국어 진흥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경남도민의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 발전·보전을 위해 5년마다 국어진흥 계획을 수립할 것과 국어 보급을 위해 활동하는 경남지역 법인 및 단체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해영 의원은 “요즘 청소년들의 통신 용어로 인해 한글이 무차별하게 훼손당하고 있는 현실과 공문서의 맞춤법 오류, 광고물의 외래어 의존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해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인 국어를 지켜나가는 데 경남도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양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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