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銀 민영화 ‘세금폭탄’ 암초 걸리나
경남銀 민영화 ‘세금폭탄’ 암초 걸리나
  • 김응삼
  • 승인 2013.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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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의원 “법인세 등 7000억 달해 쉽지 않을 것”
금융위원장 “이달중 의원입법 통해 면제 방안 추진”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민영화에 각종 세금 7000여억 원 때문에 암초에 걸렸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당초 목표했던 내년초까지 경남은행 인수와 관련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 민영화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달 중 의원입법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우리금융 매각과정에서 생기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은행 민영화와 관련, 17일 국회 정무위가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벌였고, 오후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남은행 지역환원 민영화를 위한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정무위 감사에서 김재경 의원(진주을)은 “올해 6월말 기준으로 경남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3528억 원 중 96.7%인 3411억 원을 회수된 점을 감안해 경남은행의 독립경영권이 확보돼야 한다”며 “경남은행 매각이 지역정서를 벗어나나 따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경남·광주은행의 인적분할 시 법인세 6383억원, 증권거래세 165억원, 신설 지주 등록면허세 26억원 등 6574억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며 “세금부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에서 민영화 협의가 순조롭지 않을 것이고, 지난 8월 말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해결책을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고, 현재 의원(여당 출신의원)이 발의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만 의결해 주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안통과와 관련해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감세법을 발의해도 경남은행이 어디로 매각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나라 전체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7000여억 원이라는 감세안이 쉽게 통과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혀 감세 개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금융위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세제지원이 없어도 원론적으로 민영화는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하지만 분할주체인 우리금융 이사회가 분할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금융 주주 입장에서도 우리금융의 세금부담으로 인한 주가하락 우려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시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계획대로 민영화가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매각을 추진중인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올해 6월 분리매각 방안을 발표하면서 우리금융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각각 지주사로 인적분할한 뒤 예보가 이를 매각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인적분할을 한 뒤 예보가 경남은행지주와 광주은행지주를 2년 안에 매각할 경우 법인세법상 비적격분할로 인정돼 수천억원의 법인세를 물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민영화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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