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 푸어, 대책이 필요하다
허니문 푸어, 대책이 필요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13.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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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객원논설위원·경상대 교수·한국식품유통학회 회장)
풍성한 가을과 함께 결혼시즌이 다가왔다. 결혼은 새로운 가족을 형성해 우리사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한 가정이 구성됨을 의미한다. 건전한 결혼을 통한 건강한 가정이 구성돼 각자 행복을 추구해 갈 때 사회 전체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결혼과 동시에 빚을 지고 가난에 허덕이는 소위 ‘허니문 푸어(honeymoon poor)’가 급증하고 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결혼적령기 미혼남녀가 새롭게 가정을 꾸리는데 필요한 비용이 부모나 그들 스스로 충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갈수록 치솟는 주택비용과 호화스러운 결혼식 비용은 결혼적령기의 미혼남녀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신혼부부 한쌍의 평균 결혼비용은 총 1억 2772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신랑측이 7546만원, 신부측에서 5226만원 정도 지출했으며, 그 분포를 보면 신랑측의 경우는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이 35.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30.8%였다. 신부측은 신랑측보다 다소 적은 2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 4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500만원 미만이 39.8%이었다.


과도한 결혼비용, 허니문 푸어 급증

결혼비용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을 보면 신랑측의 93.4%, 신부측의 81.8%가 부담스러웠다고 응답해 신랑측의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항목은 어떤 것일까. 신랑측은 신혼주택 비용이 81.8%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결혼식 비용이 5.0%였다. 신부측은 신혼살림 비용이 44.8%, 배우자측 예단 비용 12.5%, 신혼주택 비용 12.4%, 결혼식 비용 8.8% 등이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미혼남성의 87.0%, 미혼여성의 86.3%가 결혼비용 부담으로 결혼이 늦어지거나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우리사회의 결혼비용 부담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의 혼례문화에 익숙해 있는 국민들은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우리나라의 혼례문화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부추기고 있는데도 사회적 관습 때문에 동조하지 않을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가정의 탄생을 축하하는데 중점을 둔 건전한 혼례문화를 사회적인 분위기의 하나로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가족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살림집 마련에 정책적 지원이 더 필요해 보인다.

첫째, 가장 큰 결혼비용 부담항목인 신혼주택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신혼부부 대상의 주택구입, 임대차 등의 비용을 최대한 융자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득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제도를 개선해 소득제한 없이 상환능력 한도까지 융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금자리 국민주택의 분양대상과 임대아파트 입주자로 저소득 신혼부부를 우선대상으로 하는 현행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일정비율을 신혼부부 몫으로 할당하는 등의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혼례간소화 범시민운동 필요

셋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표준 혼례모형’을 개발해 홍보·보급한다면 신혼살림, 예단 및 예물, 결혼식 비용 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단체가 협력하고 연계해 범시민운동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해 혼례 간소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는 ‘법에 의한 규제’보다는 ‘자발적 참여’에 의한 방법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 경우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섯째, 호화결혼식을 유도하는 예식장의 원가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공개해야 한다.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강매나 속칭 ‘끼워 팔기’ 등과 같은 부당한 계약이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함으로써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진석 (객원논설위원·경상대 교수·한국식품유통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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