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환경청 등 수의계약 위반 지적
낙동강환경청 등 수의계약 위반 지적
  • 김응삼
  • 승인 2013.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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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의원 “담당자 교육·규정 강화해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 4년간 특정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수의계약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의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경우 2011~2013년 여성기업 우대, 임시청사 청소용역, 우포늪 철새 먹이터 조성을 위한 벼 재배 영농 위탁 등 수의계약 관련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 법규를 잘못 적용한 사례 6건이 드러났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여성기업 우대’를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수의계약 관련 조항에는 여성기업 우대 조항이 없고, 지역주민 참여를 유도한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역제한 입찰방법이 있어 수의계약을 체결한 근거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와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행사 진행에 그치는 등 다수의 수의계약 법규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임시청사 청소용역 계약의 경우 해당계약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그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함에도 계약이 이뤄졌다.

이 용역업체는 당시 최저임금 기준에 따를 때 인건비로 최소 90만원 이상 책정해야 했으나 82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계약했다. 이 계약은 본관 근무인원을 감축하고 인건비가 저렴한 별관 근무인원을 증원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최대 금액 5000만원 이하인 4990만원에 계약하기도 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2010년 4월~2012년 10월 사이 총 5건의 수의계약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낙동강정책 탐사투어 방송제작, 운문산 생태경관 보전지역 안내판 제작·설치, 산양보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역무 대행, 직원관사 리모델링 등으로 계약금액은 2200만~4999만원이다.

김 의원은 “밝혀진 사례 외에도 위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 환경청 계약 담당자들의 실무교육 및 수의계약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대구환경청은 법적으로 가능한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란 명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5건 모두 특정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근거가 없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한 지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낙동강 수질오염 문제 등 4대강 수질악화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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