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조
대한민국헌법 제1조
  • 경남일보
  • 승인 2013.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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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완 (합동참모본부 사후검토관)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이석기 국회의원은 2013년 5월 12일 합정동의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회합에서 “미국놈을 몰아내자”는 발언과 전시 등 중대상황 발생 시 타격할 시설, 즉 내부 공격목표에 국내 최대 액화천연가스 저장시설과 해군 제2함대사령부가 위치한 평택시를 언급했고, 인터넷데이터센터도 파악했다고 한다.

이석기는 2002년 5월 민혁당 간첩사건으로, 2003년 3월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구성 등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아 징역형 복역 중 5개월 뒤인 2003년 광복절 특사 때 가석방되었다. 또다시 2005년 광복절 특사 때 복권 후 2012년 4월11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부정선거 등으로 ‘자격심사안과 제명’이 국회윤리특위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다.

좌·우익의 대립은 해방으로부터 6·25전쟁 직후까지 ‘제주도 4·3사건, 여·순 반란사건’ 등극심했다. 여·순 반란사건은 1948년 10월19일 14연대의 남로당 계열 간부들이 군 내부반란을 일으켜 반란군 및 좌익들이 붉은 완장과 죽창 등으로 전남 동부지역의 경찰 및 민간인을 대학살했다. 이 사건으로 ‘숙군작업’과 ‘서수(序數) 4’는 국군의 독립 부대명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다.

이상에서 보듯 좌익 등의 체제전복 행위는 지속되었고 그 폐해 또한 너무 컸다. 이제 이석기 사건에서 보듯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수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전 국민에 대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의 국호와 정체와 국체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고, 해방과 6·25전쟁 및 근·현대사의 건국이념을 포함한 역사교육을 재실시해야 한다.

둘째, 유권자들의 올바른 한 표 행사다. 지금까지 당 또는 후보를 평가하여 투표했고, 당선 후에는 공약 실천여부를 지켜봤다. 이제부터는 선(先)사상검증, 후(後)능력평가를 해야 한다. 만약 적국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이에 따른 국가안보 위해상황과 국가혼란 야기는 이를 당선시켜준 국민들의 몫임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셋째, 법의 올바른 집행이다. 2006년 10월 ‘일심회 사건’은 간첩단 사건인데 간첩을 잡으려던 국정원장이 사퇴(위키리크스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이 “이제 그만하시라고요”)해 ‘연루자 5명’만으로 종결됐다. 국가보안법을 집행한다면 내란음모 및 간첩들은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법을 세워야 하고 원천적으로 뿌리까지 뽑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당은 민주적 기본질서(헌법 제8조 4항)에 반하는 그 어떤 정치집단과도 연대하지 말아야 한다. 4·11총선에서 야권연대로 통진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6명을 당선시킨 결과는 지금 상황인데, 만약의 경우 대통령 선거까지 연대해 야권 대통령을 탄생시켜 국정파트너로서 국가 핵심권력을 장악했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 깊이 반성하고 통찰해야 할 사안이다.

필자가 제4땅굴을 최초 청음(1974. 9.)하여 보고한지 16년 만인 1990년 3월3일 청음지역보다 약 1km 남쪽(양구 북동쪽 26km)에서 발견되었는데, 4개(20여개 추정)만 발견되었으니 잔여 땅굴은 어디까지 내려왔을까. 6·25때처럼 친북좌파(?)와 협공한다면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 왜 김정은이 3년 내 적화통일을 호언장담하고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기필코 지켜야 하며, 이를 위해 적국을 이롭게 하는 어떤 집단과 개인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헌법대로 집행해야 한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참교훈을 되새기고 찾고 배우고 발전시키기 위해 전 국민이 일치단결하고 끝없는 노력을 통해 ‘그놈의 헌법 때문’이 아니라 헌법 제1조에 명시된 ‘국호·정체·국체’를 수호해야 할 것이다.
강태완 (합동참모본부 사후검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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