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다문화 희망을 말하다 <7·끝>
대한민국 다문화 희망을 말하다 <7·끝>
  • 이은수
  • 승인 2013.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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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일보·창원대학교 다문화진흥원 공동세미나 개최
▲사진왼쪽부터 정영애 창원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김명용 창원대 법학과 교수, 황광섭 다문화미래사회연구소 상임이사, 이은수 경남일보 기자, 이성용 경남도의원(문화복지위원)
본보는 '대한민국 다문화 희망을 말하다' 기획 취재(경남·충남·경기·미국 뉴욕)후 창원대학교 다문화진흥원과 공동으로 명예의 전당에서 외국인 유학생 등이 참관한 가운데, 우리나라 다문화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다문화사회를 심층 취재한 경남일보 이은수기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창원대학교 다문화진흥원장을 역임한 정영애 유아교육학과 교수, 같은 대학 김명용 법학과 교수, 이성용 경남도의원(문화복지위원), 미국취재를 동행한 황광섭 다문화미래사회연구소 상임이사가 각각 토론자로 나서 열띤 분위기속에 다문화사회의 해법을 제시했다.
 
 
■ 정영애 창원대 유아학과 교수, "다문화용어 재정립하고 일반인 교육 강화해야"
정영애 교수는 다문화용어의 재정립 필요성과 함께 교육을 통한 주류사회의 인식개선을 강조했다. 정교수는 "다문화의 의미가 우리사회에서 많이 왜곡·축소되며 통용돼 제노포비아(외국인혐오증) 현상같은 각종 부작용을 양산,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며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립의 토대위에  현안을 추진해야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다문화용어의 재정립 관련, 결혼이민자를 지칭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문제제기를 했다. 정 교수는 "종교적·남성·여성에 따라 문화가 서로 다를 수 밖에 없는데도 인종과 민족에 따라 다문화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편견이며, 결혼이민자를 다문화로 지칭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문화적 다양성 측면에서 우리사회 전체가 다문화에 포함된다"며 수용성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 가정 등으로 국한함에 따라 결국 다문화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지칭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각종 다문화사업 역시 여성이민자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다문화정책 예산을 보면  83%가 교육사업이고, 그중에서도 70%가 한국어 교육이다. 동화주의 정책으로는 미래가 없다"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또한 "초등학교 다문화교육이 현재 동화주의적 고정관념을 고착화하는 부분이 있다"며 "가령 교과서에 있어 사과깍는 방식이나 숟가락 사용법을 강요하는 것, 외국인 근로자는 동남아인이고 관광객·유학생은 백인이며, 외국에서 시집 온 며느리가 김치를 잘먹어야 하고 한국어가 서툴려 걱정하는 식의 피부색에 따라 차별하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정적 묘사와 서구중심 서술방식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가 다문화임에도 다문화가정을 특정해 시혜나 복지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일회성행사 위주의 정책을 지속하면 결과적으로 이민자 가정을 고립시키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라며 "내국인들에게 대한 다문화 이해와 수용성 교육, 그리고 학교교육 뿐 아니라 평생교육이 강조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 교수는 끝으로 "중도입국 학생들이 늘면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 또한 속출하고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잉큐베이트 역할의 장치마련 등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김명용 창원대 법학과 교수, "보편적 인권 관점에서 다문화사회 조망해야"
김명용 교수는 보편적 인권 관점에서 다문화사회를 조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주민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민족과 국민을 구별해야 한다"며 "국가라는 큰 틀안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선행돼야 다문화사회의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의 경우 기본적으로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과 같이 독일법을 적용하며, 장기체류자에게까지 선거권을 확대하고 있다. 국적 취득 역시 진입장벽을 낮춰 외국인 남성이라 할지라도 독일여성과 결혼하면 영주권 취득과 함께 독일국민으로 적극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이어 "독일 퀠른 입구에는 '우리는 이방인이다'고 적혀있다. 사람은 누구나 이방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쪽에서 저쪽을 볼 때 그들은 이방인이고 반대로 저쪽에서 이쪽을 볼 때 또 다른 이방인이 된다. 역지사지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며 "이방인이니 독자적인 사고를 버리고 우리처럼 되라며 동화주의를 강요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인권침해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도의 보완도 주문했다. 김 교수는 "결혼과 동시에 영주권비자(F5)를 발급해서 국제결혼에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이민자의 비인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고용허가제하의 근로조건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불평등 조항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용 도의원, "다문화가정 출신의 대통령 나올 수 있도록 기회의 장 마련해야"
이성용 경남도의원은 "국제결혼 대두 후 우리나라 이민사회도 20년이 됐지만 이민자가정은 척박한 환경에서 아직 자리를 잡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누구나 성공의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가 좋은 나라다. 이민 2세도 노력여하에 따라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시책을 추진해서 훌륭한 인재가 많이 배출되도록 다양한 기회의 장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용 의원은 "결혼여성이민자 가정중에 이혼하고 식당 등에서 일하며 어렵게 딸을 키워 시집을 보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다"며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당국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도록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자녀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초기이민자에게 주로 초점이 맞춰져 정착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방문도우미는 잦은 이직율을 보여 처우 개선을 해야 하며,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담 코디네이터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글로벌 인재가 다문화사회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지차제가 노력해야 하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풀어나 갈 부분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특히, 다문화 자녀들의 성공신화를 위해 해외 선진지 견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동부 뉴욕 등지를 방문해서 꿈을 키우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UN본부를 방문하고 세계 각국의 사람이 모여있는 미국 뉴욕의 다문화사회 체험 및 아이비리그 탐방을 통해 리더의 비전을 가슴에 품도록 고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 황광섭 다문화미래사회연구소 상임이사, "다문화사회 통괄하는 이민청을 신설하자"
황광섭 상임이사는 이민정책을 총괄할 이민청 신설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이민국같은 이민청은 동북 3성의 중국동포, 남북문제 그리고 이민자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법무부 산하에 검찰청 같은 독립된 이민청을 설립해 다문화정책을 총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광섭 이사는 "이민청에서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인재들을 뽑아 입·출경 심사를 제대로 하고 이민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게 되면 다문화사회 진척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익적 관점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가능한 기능인력 및 고급인재 영입을 주장했다.

황 이사는 "현재 통계에서도 보여지는 것과 같이 미등록 외국인들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입국시 이들이 앞으로 불법체류자가 될 개연성까지 고려하여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관광비자 조차도 까다롭게 발급하는 것은 이와같은 맥락에서다. 대신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은 철저히 보호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합리적 제도나 법이 운용될 때 구성원의 사회적 합의는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전체 재외동포의 67%를 차지하는 재중동포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이사는 "동북 3성의 중국동포들에게 입·출국시 보다 완화된 비자내지 무비자를 검토해 취업제한 제도를 완화할 시기가 됐다. 그동안 남북관계로 인해 중국동포들에게 다소 경직된 출입국정책을 가지고 왔으나 앞으로 동북3성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영토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조선족이라는 용어는 중국내 한족이 우리동포를 부르는 용어로 사용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 이은수 경남일보 기자, "다문화사회, 이민정책 대대적으로 손볼 때가 됐다"
이은수 기자는 다문화를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 역주행한 측면이 적지 않다며 이민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자는 "미국 현지 취재를 통해 국민참여가 떨어지는 관주도의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폐해를 적잖게 느낄수가 있었다. 반면 미국은 '특혜도 없지만 차별도 하지 않는다'는 정신에 입각한 공공과 민간의 조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민국 중심의 강력한 제도·자원봉사제도·인종차별 금지 등 균등한 기회 제공 등에 비춰 이제 우리도 다문화정책의 판을 원점에서 새로 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터내셔널센터의 경우 자원봉사자로 넘쳐났으며, 수익자 원칙에 따라 이민자들은 소정의 비용을 부담했지만 하나같이 표정이 밝았다. 우리나라도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먼저 도움을 받은 선배이민자가 후배이민자를 끌어주는 선순환구조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 기자는 이어 "다문화의 희망을 쏘아올리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인식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법을 개정해 내국인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인종차별금지법 도입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현재 미국은 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법 이민자들에게도 영주권을 주고 있다. 외국 인재를 끌어들여 국가발전에 활용하려면 우리의 '인적 쇄국주의'부터 청산해야 한다. 해외 인재를 유치·활용하는 데 필요한 비자와 영주권, 국적취득 등 관련 출입국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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