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생존과 사회적 책임
기업의 생존과 사회적 책임
  • 경남일보
  • 승인 2013.11.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창석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윤창출에 있다. 기업이 이윤을 창출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기업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고용창출이 가능해지고, 이러한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 기업은 오늘날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업의 존폐는 국민경제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로 인해서 최근에는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CSR)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기업들은 회사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공헌활동을 벌이고 있다.

많은 기업들의 고아원이나 양로원 방문, 노숙자 식사제공,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의 자선활동이 일간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 기업들은 이러한 활동을 기업이미지를 위한 홍보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나눔과 자선과 같은 사회봉사활동이 곧 진정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아니다.

진정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이 지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한 이윤추구활동 이외에 법령과 윤리를 준수하고 기업의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책임있는 활동을 의미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는 없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4단계로 구분된다. 제1단계는 경제적 책임으로서 이윤극대화와 고용창출을 의미한다. 제2단계는 법적 책임으로서 회계의 투명성, 성실한 세금 납부, 소비자의 권익보호 등이다. 제3단계는 윤리적 책임으로서 환경·윤리경영, 제품안전, 여성·현지인·소수인종에 대한 공정한 대우 등이다. 제4단계는 자선적 책임으로서 사회공헌활동 또는 자선, 교육, 문화 활동 등에 대한 기업의 지원 등을 의미한다. 각 단계별 사항은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단계가 다 중요하다. 물론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법적 책임은 아니며, 또 법률로써 강제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 다만 기업의 지속적인 존속과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코즈마케팅(cause marketing)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코즈마케팅이란 기업의 이윤추구활동과 사회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소비자의 구매를 기업의 기부와 연결시키는 마케팅기법이다. 1984년 미국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회사가 고객이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일정금액을 ‘자유의 여신상’ 복원 기금에 기부한 것이 최초의 코즈마케팅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2006년 탐스슈즈의 코즈마케팅 사례인데, 고객이 한 켤레의 탐스슈즈를 구매하면 아프리카 빈민국 아이들에게 한 켤레의 신발을 기부하는 캠페인이다. 신발을 신지 않고 생활하는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이 흙을 통해서 질병에 걸리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신발을 신는 것만으로도 이 질병을 예방할 수 있어서 시작된 캠페인이다. 2006년 첫해에는 1만 켤레, 2010년에는 1백만 켤레가 기부되는 효과를 보았다.

우리나라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유한킴벌리의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이 좋은 예이다. 종이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그 원료가 되는 나무와 숲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신혼부부 나무심기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 기업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창출한 이후의 사항이 아니라 이윤창출을 위한 필수요소가 될 것이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단순한 나눔과 자선의 차원을 넘어선 진정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함으로써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기업 이미지도 향상되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발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권에서는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이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일부 시행되고 있고, 재계와 학계의 반대로 인하여 경제민주화 관련 상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경제활성화 법안이 제출되어 이를 통과시켜 달라는 재계의 목소리가 높다. 어떠한 제도가 도입되는가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기도 하고 완화되기도 하겠지만, 이는 순전히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다. 이와는 별개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한 기업홍보수단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적인 생존과 성장을 위한 투자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오창석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