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잡이
고래잡이
  • 경남일보
  • 승인 2013.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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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옥윤 (객원논설위원)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울산을 비롯한 동해남부지역에는 고래잡이가 성행했다. 장생포는 그 전진기지였다. 수십 명이 한 배에 타고 바다에 나가 작살로 포경하던 모습이 지금도 기록으로 남아 있다. 반구대의 암각화는 우리의 포경역사를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한다.

▶떼를 지어 다니는 고래를 잡는 포경어업은 일본과 북구에서 발달했다. 해마다 포획하는 양이 엄청나 고래의 멸종이 예상됐고 마침내 국제포경위원회는 1986년 고래잡이를 전면 금지했다. 일부 연구용으로 포획이 가능하지만 고래의 생육환경은 매우 좋아져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지금은 우리나라 동·남해안에서 고래가 무리지어 회유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고래잡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비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을 위시한 일부 국가는 IWC의 제제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이라는 미명 아래 해마다 많은 양의 고래를 잡아 미식가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이제는 고래의 개체수가 일부 포경을 허용해야 할 정도로 늘어났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고래의 개체수가 더 늘어나면 바다 생태계의 불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90여 마리의 고래가 정치망에 걸려 잡힌다. 검찰의 지휘 아래 이들은 위판이 가능하고 마니아들의 허기를 달랜다. 당연히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 이 틈을 노려 불법 고래사냥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한다. 최근 울산지검이 조직화된 포경조직 19명을 검거했다. 값 비싸게 팔려 나가 불법을 무릅쓰고 포경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고래잡이는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

변옥윤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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