癌(암) 中(중) 모색(摸索)
癌(암) 中(중) 모색(摸索)
  • 경남일보
  • 승인 2013.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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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완 (합동참모본부 사후검토관)
“오늘 퇴원하십시오.”

“의식불명인데 퇴원하란 말입니까? 이 상태에서 퇴원을 못하게 하는 것이 의사의 책무가 아닙니까?”

대성통곡을 하면서 대한민국에는 법도 없나, 왜 치료를 잘못하여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 그 암 환자는 2일 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암이 없는 세상으로 고이 잠들었다. 필자가 며칠 전 간병 중 같은 병실에서 목격했던 일이다.

2011년 7만1579명이 암으로 사망(전체 사망자의 27.8%)하였고, 상대생존율은 5년 64.1%, 10년 49.4%로 나타났다. 2010년 20만2053명의 암 환자 발생으로 10년 전에 비해 두 배로 늘었고,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암 진단을 받은 뒤 생존자는 96만654명이었다. 평균수명(81세)까지 생존 시 암에 걸릴 확률은 36.4%(남성 5명 중 2명, 여성 3명 중 1명)로 암이 사망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메인타이틀은 ‘국민행복시대’로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의 필수적인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계획’을 발표(2013. 6. 26)했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거나 땅에서 돈이 솟아나지 않는 한 세금은 늘어나는 대신, 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은 덜어주겠지만 인술(仁術)이 없는 의술(仁術)로는 환자의 속마음까지 치유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나 그 가족은 ‘강 건너 불구경’이지만, 암이란 불청객이 찾아오는 순간 암 환자와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을 똑같이 당할 것이다. 필자의 가족은 암의 구렁텅이에서 11년 동안 인고(忍苦)의 투병을 해왔다. 따라서 그간의 경험과 ‘국민행복시대’의 접근을 용이하기 위해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병원운영자, 정부의 보건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환자와 보호자 및 그 가족은 암에 걸렸다고 조급·초조·불안해하지 말고 암과 더불어 살면서 암을 잘 다스려 생명을 유지해야 한다. 의학의 발전에 따라 암도 걸리면 죽는 병이 아니라 치유할 수 있는 병이 되어가고 있다. 절대포기하지 말고 수술·방사선·항암치료 등을 선행하고, 절박할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면역체계 강화·식생활 개선 등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의료진은 의술(醫術)이 아닌 인술(仁術)을 베풀어야 한다. 인술을 실천한 표상으로 세계적으로는 독일의 슈바이처 박사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장기려 박사가 있다. 인술이란 말은 제물(祭物)이 되어 죽음의 길로 끌려가는 소의 처량한 모습을 보고 그 소를 살려주게 했다는 말을 들은 맹자가 “그것이야말로 인술입니다”에서 생겨났다니 참뜻을 되새겨 통찰해야 할 사안이다.

셋째, 병원운영자는 환자위주의 즉각 진료·최신장비·의료진 등 선진화진료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돈이 될 만한 검사는 다 하고, 2인실은 남아돌고 5인실은 부족하며, 장례식장은 호화로운 대신 응급실·중환자실은 좁아 장마당 같고, 많은 환자 예약으로 진료시간이 부족하여 ‘을’인 환자·의사·간호사는 피해자고 ‘갑’인 병원운영자만 살찌운다는 말을 들어서는 절대 안된다.

넷째, 정부는 ‘국민의료보험체계의 법령·제도·정책’을 지속적으로 보강하여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3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로 되어 있다. 정부도 암 및 희귀병 등에 대해 환자와 그 보호자의 입장에서 정책적 배려 등 국민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참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로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암 환자와 보호자·의료진·병원운영자·정부’가 국민행복을 위해 상호노력하고 사회적 배려를 통해 암 퇴치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면 사망의 주범인 ‘암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한걸음 더 행복한 삶의 길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강태완 (합동참모본부 사후검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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