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同居同樂하니 우린 외로움 모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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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상
  • 승인 2013.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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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의령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의령 독거노인 공동거주제-사진 3
공동거주 노인들이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있다.
 
 
 
의령군이 지난 2007년 5월부터 전국 최초로 창안해 시작된 독거노인공동거주제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해결 등 노인복지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농림부, 보건복지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전국 자치단체로 확대되고 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혼자 사는 노인 5~7명이 경로당 등 한 장소에서 숙식을 함께하고 낮엔 텃밭가꾸기 등 소일하는 것을 말한다. 군은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일찌감치 공동거주제를 시행하여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선 ‘노인의 4고’라 할 수 있는 고독, 질병, 무위, 빈곤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또 독거노인의 효율적 안전망구축과 편안한 노후생활보장을 마련한 것 또한 큰 성과로 꼽힌다.

지난달 2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의령에서 시작된 혼자 사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내년 시범사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에 들어갔다. 경남도도 공동거주제를 전 시·군을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본보는 전국에서 처음 시작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의 그간 추진배경과 성과, 향후 추진방향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의령서 시작된 독거노인공동거주제 전국으로 확대
김채용 군수가 공동거주 노인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추진배경

의령군이 최초로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작한 독거노인공동거주제. 빈집이나 야간에 사용하지 않는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공동거주지로 도입하면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가 시행됐다. 의령군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4월까지 전 읍면을 대상으로 희망자 수요조사를 한데 이어 5월에는 의령읍 만상마을과 용덕면 상용소마을을 시범운영지역으로 선정했다.

2008년부터는 공동거주시설과 함께 식사배달, 방문보건 등 사회서비스 제공을 연계했고 이와 함께 불의사고를 대비하고 해결하기 위해 경찰서. 소방서 등 관내 관계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했다. 시범운영에 이어 사회서비스 등을 확충하며 공동거주제 정착을 위해 단계적으로 사업 확대를 시행했다. 2009년에는 이를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기위해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또 공동거주제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2009년 4월에는 2개 시범지역에서 14개 운영지를 추가로 선정했다.

이렇게 점차 공동거주지를 늘려 나갔으며, 2010년에 14개를, 2012년에 10개소를 추가로 늘렸다. 2013년 상반기에 12개소, 하반기에 다시 5개소를 추가 개소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모두 49개소의 공동거주시설이 운영중이며, 이곳에는 300여명의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 중이다.

시설은 5~7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이며 교통이 불편한 오지나 의료시설이 먼 지역이 우선 선정기준에 해당된다. 군은 시설운영비뿐만 아니라 비품지원, 시설기능보강, 화재보험가입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지원하고 있다.

공동거주시설 운영은 이장, 경로당 회장의 협조를 얻어 마을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공과금, 겨울철 난방비, 부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월 30만원 지원되며, 빈집 새 단장, 경로당 개보수사업 등 공동거주기반 구축비 지원은 물론 돌봄, 방문보건, 식사배달서비스 등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의령 독거노인 공동거주- 사진 2
공동거주 노인들이 함께 노래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다.


◇ 성과

현재 전국 50여 개 시·군 360여 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농림부가 국정시책으로 지원하게 돼 확산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07년 의령군에서 시작돼 효과가 검증되면서 농림부는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시범사업으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채택해 전국 30곳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의령군이 효시다.

올 추석을 전후해 신문·방송 등 언론에서는 의령군이 시행하고 있는 독거노인공동거주제를 잇달아 보도했다. 의령군에는 노인 고독사가 없으며, 전국 최초로 시행한 독거노인공동거주제가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거노인공동거주제는 특히 요즘같이 핵가족시대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책이자 의령군의 핵심사업으로 매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독거노인 공동거주 장소를 매년 5~10개소씩 늘려가고 있다.

무엇보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제시행 이후 6년 동안 돌봄 없이 혼자 살다가 숨지는 이른바 고독사한 노인이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공동거주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2008년에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노인복지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됐으며, 전년도에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제 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노인 고독사 예방

의령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30.5%로 초고령 자치단체이고, 이들 노인들 중 독거노인이 4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 고독사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다. 노인들이 혼자 살다가 외롭게 죽어가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책이 그만큼 절실하다. 2012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5명 중 1명은 혼자 살고 있는데다 앞으로 그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혼자 사는 노인이 늘면서 고독사도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나 자치단체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말벗 돼주기나 빨래 등 돌봄 서비스로는 고독사 문제에 대처하기 어렵다.

그런데 정부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시점에서 의령군의 독거노인공동거주제가 새로운 해결방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입증하듯 최근 6년 동안 의령군에서는 단 1건의 독거노인 고독사가 없었다. 그만큼 어르신들이 모여 사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가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전국 기초 자치단체 중 7번째로 고령 인구가 많아 예전부터 독거노인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 일찌감치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시행하게 됐다.

이는 위기 대처능력이 부족한 독거노인을 공동생활하게 해, 불의의 사고나 갑자기 몸이 아플 때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작된 것이다.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외로움을 해소하고 겨울철 연료비 등 생활비부담을 줄여주는 취지에서 시작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현재 의령군에서는 정착단계에 있다.

◇향후 추진방향

공동거주제 생활자 대부분이 70~80세 이상 고령으로 운영보조금을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발생해 군에서는 마을이장, 지도자, 경로당 회장 등을 통한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또 경로당 건물사용에 따른 비 거주 노인 간의 마찰이 문제로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령군은 경로당 이용시간과 공간을 분리해 사용하는 해법을 내놓기도 했다. 공간이 넓은 빈집을 수리해 사용하기도 한다.

물론 수면이나 위생 등 오랜 생활습관으로 인한 불협화음은 지속적인 지도와 설득에도 특별한 대책을 세우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다. 하지만 공공생활 이용수칙을 제정하는 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김채용 의령군수는 “공동거주제를 시행한 후 노인 고독사는 한 건도 없었으며 함께 생활하면서 아침에 자고 나면 서로 안부를 챙기기 때문에 장수에도 도움이 되고 자녀들이 노부모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것이 더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김채용 군수가 겨울철 관내 독거노인 집을 방문했다가 방바닥은 얼음장 같고 부엌엔 라면을 끓여 먹은 흔적만 있는 것을 보고 혼자 사는 노인들이 노후에 최소한의 식사를 해결하고 잠이라도 따뜻하게 잘 수 있는데서 나아가 곁에 친구가 있으면 더 좋겠다는 발상에서 구상해 시행하게 됐다.
의령 독거노인 공동거주제-사진 4
보건소에서 공동거주 노인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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