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노경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 경남일보
  • 승인 2013.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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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면 진짜 학교(?)간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다. 이래저래 송년 모임도 많고 자연히 술을 많이 마실 일도 많다. 술에 유별나게 관대한 문화적인 특성 탓에 음주음전으로 인한 폐해도 심각한 것 같다. 음주음전과 관련해 필자가 당부드렸으면 한다.

첫째, 음주운전은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술 약속이 있는 날은 아예 차를 가져가지 말자. 연말이면 많은 술 모임이 있어 대리운전을 불러도 이른 시간 내에 오지 않아, 이를 기다리다 지쳐 무모하게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니 아예 차를 두고 가자.

둘째,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이 음주운전하는 차량에 타서도 안 되며, 이러한 경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는 음주운전차량에 호의동승(好意同昇)한 사람이 그 차량의 사고로 다쳐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차량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예가 있다.

셋째,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좋다. 막무가내로 생떼를 부리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측정기의 신뢰성을 문제 삼아 채혈(採血)측정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음주호흡기 측정에 응하는 것보다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고(동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음주운전죄는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0.2%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1%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5% 이상 0.1%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 처하도록 되어있다(동법 제148조의 2, 제2항). 음주측정거부죄의 형이 오히려 음주운전을 한 경우보다 높아 음주측정자체를 거부한 경우 혈중알콜농도 0.2%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경우보다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 음주측정 결과를 신뢰하지 못해 채혈측정을 하는 경우, 통상 호흡기 측정보다 수치가 더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란다.

넷째, 대리운전을 불렀더라도, 주차까지 완전히 대리운전기사가 마무리 짓도록 해야한다. 대리운전기사가 주차할 곳을 잘 못 찾는다거나 목적지 바로 앞까지 왔다는 이유로 주취자가 차량을 건네받아 조금이라도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비록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고,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음주운전죄가 성립하고, 다만 이러한 사정은 정상에 참작할 수 있을 뿐이다.

다섯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 형사처벌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각 알콜수치에 따른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 행정처분에 이의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는 오늘날에는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이 매우 발달되어 있어 음주운전을 해야 할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하기 힘들고, 우리나라 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인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유의할 점은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닌 곳이더라도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아파트주차장 등과 같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으나 형사처벌의 대상은 된다).

필자가 종종 이용하는 ‘○○상회’라는 술집이 있다.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을 연상시키는 복고풍의 인테리어에 종업원들이 ‘주번’이나 ‘반장’같은 완장을 차고, 메뉴로 벤또(도시락)를 팔기도 한다. 그 술집에서 다음과 같은 급훈이 걸려있다. ‘음주운전하면 진짜 학교(?)간다’

/변호사 노경환 법률사무소

음주운전1
음주운전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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