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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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희성
  • 승인 2013.12.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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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내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진주시는 2014년도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2일부터 10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진주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며, 모집인원은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50명과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39명,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사업에 10명 등 총 99명이다.

참여자로 선정된 99명의 장애인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청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돼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참여자는 시청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비롯한 행정업무를 보조하게 되며,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중증장애인 목욕도우미, 중증장애인 빨래방 사업, 중증장애인 돌보미 등의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사업 참여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계도와 단속 도우미로 참여하게 된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와 제46조에 명시된 장애인 고용정책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케 된다.

한편 진주시는 장애인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고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를 돕고,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 복지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9억 9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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