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강의료 절반 챙긴 대학교수 벌금형
강사 강의료 절반 챙긴 대학교수 벌금형
  • 박철홍
  • 승인 2013.12.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립학교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에 강사로 일하도록 해 주고 강의료의 절반을 챙긴 대학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최두호 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지역 모 대학 A(54) 교수에게 벌금 700만원, 추징금 2064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최 판사는 “A교수가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며 했다.

A교수는 창녕지역의 한 사립고등학교 이사장으로 재직한 2011년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이 학교에서 중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시행한 자격연수 과정에 강의할 수 있도록 해 준 강사 2명에게서 사례금 명목으로 2064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조사에서 A교수는 학교법인에서 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의료의 50%를 되돌려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