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 신고센터 설치
징벌적 손해배상제 신고센터 설치
  • 이은수
  • 승인 2013.12.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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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중기청 현장조사 등 실시
경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환두)은 ‘하도급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기업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악의적·고의적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실제 입은 손해금액의 3배까지 추가적인 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는 애초에 기술자료 요구·유용 등에서 이를 확대해 부당 대금결정,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부당 대금 감액 등에 적용된다.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경남지방중소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에 설치되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센터에서는 피해기업의 전화, 방문 등이 있을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여부, 법률자문 및 분쟁조정 안내, 필요시 신고기업 현장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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