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연말정산 꼼꼼하게 챙기는 법”
“달라진 연말정산 꼼꼼하게 챙기는 법”
  • 임명진
  • 승인 2013.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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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세무서 이달 말부터 9회 걸쳐 순회 교육
진주세무서(서장 박인기)는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순까지 원천징수 의무자를 대상으로 총 9회에 걸쳐 연말정산 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18일 진주세무서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전 10시 진주세무소 대강당에서 세무대리인 사무소 종사직원을 대상으로 한 첫 교육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기가 다가오면서 전국 111개 세무서에서 원청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등의 연말정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진주세무서는 진주를 비롯한 관내 산청, 하동, 남해, 사천 지역을 순회하면서 총 9차례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다.

진주세무서 관계자는 “연말 정산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말정산시 빈번한 과다공제 사례로는 ▲소득금액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기본공제, ▲기부금 과다공제 등을 꼽았다.

소득금액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만일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추가공제나 다자녀추가공제는 물론 보험료, 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 기부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도 함께 받을 수 없다.

기부금 과다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연령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할 수 없다.

적격 단체가 아닌 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 허위ㆍ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한 공제 불가 사유다.

마찬가지로 천도재, 49재, 우란분절 등 비용을 지급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도 공제 불가다.

진주세무서 관계자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니 빠짐없이 꼼꼼히 준비해 소득공제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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