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0년까지 2140억 원 투자
국토교통부는 30일 경남도 낙후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산청, 거창, 의령, 고성 등을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이날 경남도 종합계획 요청(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기관(국토연구원)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한 결과, 이들 지역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 심의·의결했다.
경남도는 이들 4개 군 약 74.2㎢를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 2020년까지 민간자본 1483억원을 포함해 총 21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분양·입주율이 저조한 산청 등 3개 시·군의 지역특화·관광단지에는 세제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및 취득세·재산세를 3년 동안 면제, 이후 2년 동안은 50%를 감면해주고, 사업시행자는 3년 동안 50%의 세금을 면제, 이후 2년 동안은 25%를 감면해 준다.
특히 의령군에는 청정에너지인 풍력발전단지 사업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돼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발전지역 사업지구내 사업자 및 입주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투자 촉진을 지원한다. 또 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 대상부지에 대한 토지수용권 및 개발계획 수립시 각종 인·허가를 의제처리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도의 신발전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지자체에서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경우, 2020년까지 도 지역경제에 2927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271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경남도 신발전지역이 지역경제를 선도해가는 전략적 거점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종합발전계획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이날 경남도 종합계획 요청(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기관(국토연구원)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한 결과, 이들 지역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 심의·의결했다.
경남도는 이들 4개 군 약 74.2㎢를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 2020년까지 민간자본 1483억원을 포함해 총 21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분양·입주율이 저조한 산청 등 3개 시·군의 지역특화·관광단지에는 세제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및 취득세·재산세를 3년 동안 면제, 이후 2년 동안은 50%를 감면해주고, 사업시행자는 3년 동안 50%의 세금을 면제, 이후 2년 동안은 25%를 감면해 준다.
특히 의령군에는 청정에너지인 풍력발전단지 사업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돼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발전지역 사업지구내 사업자 및 입주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투자 촉진을 지원한다. 또 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 대상부지에 대한 토지수용권 및 개발계획 수립시 각종 인·허가를 의제처리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도의 신발전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지자체에서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경우, 2020년까지 도 지역경제에 2927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271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경남도 신발전지역이 지역경제를 선도해가는 전략적 거점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종합발전계획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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