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금융 선정 땐 무효소송”
“BS금융 선정 땐 무효소송”
  • 이홍구
  • 승인 2013.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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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銀 인수추진위 “법적 대응 나서겠다”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가 경남은행 매각과정의 불공정성과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BS금융지주가 경남은행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인수추진위는 3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은행 매각을 추진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의 불공정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인수추진위는 이번 입찰과정에서 공자위와 공자위 매각관계자가 경은사랑 컨소시엄에 위해를 가하기 위해 불공정하게 입찰과정에 개입해 국가가 시행하는 공개경쟁 입찰의 생명인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남은행 지역환원을 위해 인수전에 나선 경은사랑 컨소시엄에 DGB금융지주(대구은행)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관계자가 대구은행 측에 ‘MBK파트너스의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경은사랑 컨소시엄에 참여하려고 하느냐’고 말했다”며 “DGB금융에는 손병두 공자위 사무국장이 직접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인수추진위 최충경 공동위원장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DGB금융은 독자적으로 인수전에 참여한 상황이어서 공자위가 사전에 정보를 누설하는 등 매우 심각한 불공정 행위를 한 증거이다”라고 했다. 인수추진위 공동위원장인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도 “당시까지는 입찰 경쟁자인 DGB금융에 이런 전화를 한 것은 바로 업무상 기밀 누설행위”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수추진위는 입찰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불공정 특혜문제를 지적했다.

인수추진위는 “BS금융이 증자에 의한 자금조달 시 반드시 제출토록 되어 있는 이사회 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1조원 규모의 은행을 민영화하는 중요한 입찰인 국가계약에서 ‘구두로 논의했으니 크게 문제 되지는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특혜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공동위원장은 “우리 측에는 투자자 개인의 등기부등본, 각서 등 완벽한 서류를 요구하면서 BS금융은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서 등 법적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회장의 자금조달을 위한 구두 논의만 믿은 것은 심각한 불공정이다”라고 했다.

그는 “유상증자를 위해서는 BS금융 지분의 63%를 보유한 외국자본, 13%를 보유한 롯데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아무런 출자 의사가 없다”며 “터무니없는 인수가격을 제시하고 자본조달 계획이 불투명한 은행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다면 경남도민의 엄청난 반발에 부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수추진위는 결격사유가 있는 BS금융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입찰결격을 이유로 하는 무효확인소송과 가처분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애초 30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경남은행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31일로 하루 연기했다.

한편 경남은행 본점 부서장과 영업점장 전원 등 간부급 관리자들은 BS금융지주의 경남은행 인수에 반대하며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고 ‘경남은행을 지켜 달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경남은행 노조도 지난 28일부터 BS금융 본점 앞에서 BS금융지주의 입찰 철회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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