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주민지원법’ 법사위 통과
‘송전탑 주민지원법’ 법사위 통과
  • 김응삼
  • 승인 2013.12.3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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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산업부장관 “암 발생 관련 역학조사 즉시 실시”
밀양을 비롯한 송전탑 건설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 10월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를 통과했으나 박영선 법사위 위원장이 윤상직 산업부장관에게 밀양 송전탑 주변 주민과 한국전력간 중재를 요구하면서 처리가 보류돼 왔다.

개정안은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의 토지 가치가 하락할 경우,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주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주민과 사업자가 협의해 정한다.

또 사업자는 주민을 위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주민복지사업·소득증대사업·육영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윤상직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밀양 주민들이 원하는 암 발생과 관련된 역학조사를 즉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내년 1월3일 밀양 주민과 (한전, 산자부) 측간 실무협의를 한 번 더 한 뒤 필요하면 좀 더 (만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이 통과되면 산자부 장관이 주민들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을 주민들이 하고 있다”는 박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정부 입장에서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면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항상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여기서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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