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리앗 상대 할 健保의 담배피해소송, 명분있다
골리앗 상대 할 健保의 담배피해소송, 명분있다
  • 경남일보
  • 승인 2014.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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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기 (논설고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健保)이 올 상반기 중에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 중에 있다. 흡연으로 인해 국민건강이 나빠지고 건강보험 지출액이 늘어난 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4월 전문가들이 모여 담배의 해악에 대한 토론 중에 ‘소송제기’ 의견이 나온 것이 시작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6월부터 법무지원실과 기획조정실 직원을 미국으로 보내 흡연피해 소송사례 및 법리적 대응 전략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담배는 약 4000여종이나 되는 많은 발암물질과 독성 화학물질이 들어 있다 한다. 이중 20여종은 A급 발암물질이라 한다. 그래서 미국의 담배소송은 흡연 피해자를 대신해 49개의 주정부가 소송을 이끈 결과 법원에서 사실상 승소를 거뒀다. 49개 주정부는 4개 담배회사 간에 2460억 달러(한화 260조원)의 배상액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미국 49개 주정부 260조원 배상액 합의

흡연 피해자가 거대 담배회사를 상대로 개별로 흡연피해를 입증하기는 달걀로 바위치기와 같다. 우리의 담배회사들은 골리앗이다. 그간 개인별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소송에서 흡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증명하지 못해 1~2심에서 모두 패소,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판결요지는 ‘결함 있는 제조물로 볼 수 없고’, ‘담배회사 제조상 하자가 있지 않고’,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 담뱃갑에 계속적으로 경고표시를 해온 이상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하기 어렵고’,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속인 사실과 흡연조장 등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패소했다. 막강한 자금력으로 우수한 변호인단을 구성, 장기전에 버틸 수 있는 개인은 아무도 없다.

미국도 개인별로 지난 1954년부터 1992년까지 40여년 간 800여건의 소송에서 흡연 피해자들이 개별 입증을 못해 단 1건 정도가 승소한 사례가 있을 뿐이다. 우리도 미국의 주정부를 대신할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 플로리다주, 캐나다 등과 같이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서 담배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률제정의 뒷받침이 시급하다. 우리도 담배소송에서 법률의 뒷받침이 있다면 승소할 수 있고, 정부가 그간 지출한 의료비의 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이다.

흡연자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중독성에 있다. 이미 흡연은 폐암 등과 관계성을 인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객관적인 사실을 분석한 결과, 흡연자의 암(癌)발생이 2.9배에서 최대 6.5배 높고, 매년 1조7000억 원의 진료비가 추가부담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흡연자의 암발생 기여도는 남성의 경우 후두암이 79%로 가장 높고, 이어서 폐암 71.7%, 식도암 63,9%순으로 나타났다.

담배회사라는 제3자의 행위로 건강보험 진료비가 더 나갔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손해배상 청구는 타당하다. 우리는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서 담뱃값이 최저 수준이다. 흡연율도 상대적으로 최고 수준이다. 지금껏 많은 국민들이 담배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봤다. 소송이든 다른 어떤 방법이든 흡연율 및 흡연으로 인한 지출과 피해를 줄여야 한다.

‘담배를 끊는 사람하고는 친구하지 말라’는 속담이 있는데, 그런 독한 사람은 경계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연스럽게 담배를 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밥은 굶어도 담배만은 끊을 수 없다’는 골초도 있다. 광해군 10년인 1618년 일본을 거쳐 들어온 담배는 여느 물건과는 달리 전국에 급속도로 퍼져 흡연자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다.

癌발생 최대 6.5배, 매년 1조7000억 추가부담

흡연은 백해무익(百害無益)하며, 각종 역학조사에서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평균 5∼8년 정도 생명이 단축된다. 건보는 재정의 1차적인 책임자로서 흡연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담배회사에 1차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지움으로써 건보 재정의 확충을 꾀할 수 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도 건보의 소송추진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은 꼭 시행돼야 한다. 거대한 골리앗을 상대할 건보공단의 담배회사 상대 피해소송은 국민들의 건강을 감안할 때 충분한 명분이 있어 의무라고 생각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수기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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