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이착륙시 전자기기 이용 가능
항공기 이착륙시 전자기기 이용 가능
  • 임명진
  • 승인 2014.01.0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부터 사용 확대…스마트폰 통화는 불가
이르면 3월부터 항공기 승객들이 이착륙 때도 스마트폰과 태블릿컴퓨터, 전자책, 게임기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

 다만, 스마트폰은 비행기 모드로 설정해야 하므로 전화 서비스가 차단돼 통화는 할 수 없다.

 이제까지는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항공기 전자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세계적으로 고도 1만 피트 이하에서는 항공기 내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됐다.

 하지만,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지난해 11월 안전성 문제가 없다며 전자기기를 전면 허용하자 유럽연합(EU), 한국 등이 전자기기 규제를 차례로 없애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9일 김포공항 인근 한국공항공사 보안교육센터에서 항공기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추진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반영해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항공사에 지침을 내릴 계획이다.

 항공사는 이행지침에 따라 자체 안전성 평가 후 정부 승인을 받아 이르면 3월부터 승객이 모든 비행단계에서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