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메모]과실저장고 유해가스 발생 주의
[농사메모]과실저장고 유해가스 발생 주의
  • 경남일보
  • 승인 2014.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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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로 인해 기온변화의 차가 매우 심하므로 시설채소의 온·습도관리와 보온 및 가온에 유의하고 벼 우량종자 준비를 비롯한 겨울철 과원관리 등 당면영농에 힘쓰고 특히 금년부터 달라지는 농정시책을 알아본다.


◇ 시설채소

일반적으로 겨울철 비닐하우스재배시에는 시설내의 이산화탄소농도보다 매우 낮아 생육의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수량이 감소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등의 영향을 미치므로 환경관리에 유의한다.

육묘상이나 오이, 토마토, 풋고추 등 시설재배 열매채소는 야간 최저온도를 12˚C 이상, 상추 등 잎채소는 8˚C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 및 가온을 해준다.

마늘·양파는 눈이나 비가 올 때 습해를 받지 않도록 배수로를 정비하고 웃자란 마늘은 월동기 잎이 노랗게 되는 증상과 월동후 하얗게 되는 현상이 예상되므로 볏짚 또는 막(비닐)덮기 등으로 피해를 방진한다.


◇ 벼농사

금년에 심을 볍씨는 지역에서 추천하는 고품질 품종 중에서 그 품종의 특성을 미리 알아보고 보급종을 신청하거나 또는 순도 높은 우량종자 생산농가와 자율교환을 하여 확보하도록 한다.

미곡의 저장성을 높이기 위하여 곡물의 수분함량을 15%이하로 유지하고 저장고내의 온도는 15˚C이하, 습도는 70%, 공기조성은 산소 5∼7%, 탄산가스 3∼5%로 유지한다.


◇ 과수

지난봄부터 가을까지 과수 나무에 발생하였던 각종 병해충이 병든 잎, 가지, 과실, 잡초 등에서 겨울을 나게 되는데 모두 모아 태우거나 땅속 깊이 묻어 주도록 한다. 과실저장 중에 발생하는 에틸렌가스, 이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축적되지 않도록 과실저장고를 주기적으로 환기시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 2014년 달라지는 농림축산식품정책(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참조)

농업경영체등록과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정절차는 2014년 일제 갱신기간(2.1~6.15) 동안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읍·면·동사무사무소에 일괄 신청이 가능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마을별로 찾아가는 방문접수도 시행한다.

동물등록제 확대는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10만명 이상 시·군에서 시행해 오던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다만,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없는 읍·면 또는 도서지역은 제외된다.

/제공=경상남도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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