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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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일보
  • 승인 2014.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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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10일자 휴가나온 군인 의문의 교통사고(4면 보도)기사와 관련 해당 택시업체 노동조합이 정정을 요청해왔습니다. 기사 내용 중 ‘GPS기록을 택시업체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와 관련, 노조는 “서울에 있는 GPS관리업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밝힌 것이며 택시회사가 공개를 거부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9일 해당 택시운전자의 동의서를 받아 관리업체에 GPS 정보요청을 해 둔 상황이며 의문이 없도록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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