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딸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진주딸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 임명진
  • 승인 2014.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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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가치 상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진주딸기수출선별광경
진주딸기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됐다. 사진은 선별장면
 
 
 
진주시의 대표적인 특산물중의 하나인 ‘진주딸기’가 특허청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돼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딸기로 인정받게 됐다.

15일 진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진주시와 특허청, 진주상공회의소 진주지식재산센터는 2011년 진주딸기연합영농조합법인을 결성, ‘진주딸기’의 유명성과 역사성, 품질 우수성, 지리적 조건 등 관련 자료를 특허청에 출원해 지난 14일 최종 등록됐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이란 제도는 상품의 특정 품질과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제도로, 특허청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다른 곳에서 함부로 ‘진주딸기’라는 상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권리가 부여된다.

‘진주딸기’는 전국 최대의 딸기 주산단지이자 국내 수출딸기의 70%를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사성, 천혜의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최첨단 시설재배로 품질을 관리해 해외에서 품질을 인증받는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고 있다.

이번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으로 ‘진주딸기’의 명성과 권리를 보호받게 되는 것은 물론 브랜드 가치의 상승과 국내·외적 경쟁력 확보를 통해 지역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진주시는 ‘진주딸기’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획득을 위해 특허청 및 진주상공회의소 진주지식재산센터와 공동으로 2010년부터 한국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추진 중점기관으로 선정해 연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2011년 11월 개발된 브랜드와 함께 특허청에 출원, 이번에 최종 등록을 받게 됐다.

진주시 관계자는 “진주딸기가 지리적 단체표장을 획득함에 따라 다른 지역 딸기와의 차별화는 물론 소비자의 신뢰도도 크게 높아져 ‘진주딸기’의 가치와 시장 경쟁력이 높아지고 유통망 확대로 판매량이 증가해 딸기 농가의 소득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품 견본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진주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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