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노선 이용객 교통편의가 이겼다
비용·노선 이용객 교통편의가 이겼다
  • 정만석/정희성
  • 승인 2014.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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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서울행 시외버스 노선 법정 다툼 종결
부산·대한·영화교통(부산교통 3사)과 고속버스업체 사이의 12년간 법정 다툼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16일 부산교통에 따르면 대법원은 동양고속운수외 1명이 부산교통을 상대로 제기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취소’건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이용객들의 교통편의 제공’ 차원에서 원고(동양고속운수외 1명)들이 제기한 소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승객들의 시간·경제적 절감 효과를 이용객들의 교통편의로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양고속운수외 1명은 지난 2009년에 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 각하판결을 그리고 부산고법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바 있다. 이에앞서 고속버스업계는 2002년에도 소송을 제기해 2003년에 패소한 바 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교통 3사는 진주-서울행을 인가 받아 2002년 2월 1일부터 최고우등고속버스를 투입했다.

부산교통 관계자는 “고속버스업계는 20여년간 최고가 요금으로 진주-서울간 노선을 독점운행했다. 부산교통이 고속버스의 독점운행을 깨고 선의의 경쟁체제로 운행을 시작하자 이들은 진주-서울간 독점운행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인가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속버스업계가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과하고 7년이 지난 2009년에 몇 가지 사항을 조금 바꾸어 또 다시 부산교통의 진주-서울간 노선의 인가취소를 제기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고속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과 시간단축 등으로 서울을 오가는 서부경남 승객들의 경제적·시간적 비용절감에 도움이 됐던 부산·대한·영화교통 시외버스 서울행 운행이 계속될 수 있게 됐다.

만약 부산교통이 이번 소송에서 졌다면 진주-서울간 43회중 4회(첫 증회) 운행만 남게 되고 나머지 39회는 모두 운행을 중단 할 수 밖에 없어서 요금상의 편리와 이용상 편리의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서부경남주민들이 입게 될 뻔했다.

부산교통 관계자는 “현재 고속버스가 요금을 인하하고 있는 것도 부산교통 3사가 진주-서울간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 인하하고 있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실제 부산교통이 진주-서울행을 개시한 2002년 2월 1일 당시 고속버스업체들은 기준(신고)요금 1만 9700원을 모두 받았고 요금이 인상된 같은 해 3월 25일 2만 1300원. 2004년 7월 1일부터 2만 3200원 등 기준요금을 모두 받았다.

반면 부산교통은 운송개시 당시 1만 7600원의 기준(신고)요금에서 2300원이 적은 1만 5300원을 요금으로 받았고 이후 2005년 6월 1일까지 1만 6500원, 1만 8500원을 받는 등 고속버스 업체들보다 4400~4700원가량 요금을 덜 받았다.

2005년 6월 1일 이후 두 업체는 동일요금을 받았지만 2009년 다시 요금 차이가 발생한다. 고속버스업체는 2009년 10월 12일 기준요금 2만 6400원을 신고 후 2만 1000원을, 2010년 8월 16일에는 2만 2000원(기준요금 2만 7800원), 지난해 3월 2일에는 2만 3000원(2만 9000원)을 받은 반면 부산교통은 1만 8700원, 1만 9400원, 2만 300원을 받고 있다.(표참조)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부산교통 관계자는 “부산교통이 진주-서울(산청-서울, 원지-서울)간 노선을 운행하지 않았다면 고속버스업체들은 신고요금을 그대로 다 받을 것”이라며 “또 산청과 원지 승객들이 진주로 와 서울행 버스를 타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을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서부경남 주민들의 요금과 시간상의 이득은 년간 73억원 등 지난 10여년간 수백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판결을 앞두고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는 조옥환 부산교통 3사 대표이사는 “이번 판결에서 졌다면 부산교통은 큰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진주와 산청, 원지의 승객들의 피해가 컸을 것이다. 부산교통의 서울행은 필요불가결한 교통수단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오로지 운수업 한 길 만을 바라보고 왔다. 몇 년전 문제가 됐던 요금 문제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당시 부산교통 3사가 45인승 노선에 29인승(운전자석 포함)의 최고급 우등버스를 투입해 운행하면서 같은 구간을 운행하는 타 회사의 우등형 고속버스보다 저렴한 운임비를 받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비록 신고요금과 다른 운임을 승객들로 받았다 하더라도 사기와 부당이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며 사기와 부당이득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조 대표이사는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다”고 전하며 “고속버스업계와의 2차례에 걸친 법적 소송에서 모두 좋은 결과를 얻은 만큼 이제는 지역주민들과 이용객들의 편의·서비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교통 법정다툼 관련 요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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