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파산제
지자체 파산제
  • 이홍구
  • 승인 2014.01.2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극약처방의 연장선이다. 황 대표는 “지방정부와 지방 공기업 부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부채와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며 “지방 파산제도 도입을 깊이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자체 파산제는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위기에 처한 지방정부의 빚을 중앙 정부가 청산해주는 대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제도다. 파산선고를 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통제하거나 사업·인력 구조조정 등의 조치를 한다. 미국 디트로이트시는 자동차산업 부진으로 파산 신청을 했고, 일본은 2006년 홋카이도의 유바리(夕張)시가 일본 지자체 사상 처음으로 파산을 선언했다.

▶안행부의 전신인 내무부는 1995년 민선 1기 선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파산선고 제도를 추진했지만 반대여론에 밀려 철회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도입을 검토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선거를 의식한 일부 지자체장들이 전시·선심성 행정을 남발하며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2012년 말 기준 전국 지자체 채무(지방채·27조1252억원), 지방공기업 부채(2012년 기준 72조5000억원)까지 합치면 100조원에 달한다.

▶일부 선출직 단제장의 무분별한 과시행정이 지자체 재정위기를 부추긴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파산제만 도입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더 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지자체 재정위기는 복지비용 떠넘기기, 부실한 투융자 심사 등 중앙정부의 책임도 있다. 정부가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하려고 하면 우선 지방재정 제도에 대한 대대적 손질과 함께 불합리한 세제구조를 개편하여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재정분권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홍구 (창원총국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