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은 얼마?
6·4 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은 얼마?
  • 박철홍
  • 승인 2014.01.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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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도교육감 17억6400만원·창원시장 3억9900만원·진주시장 2억500만원
오는 6·4 지방선거에 적용될 경남도지사와 도교육감 후보 선거비용 제한액은 17억6400만원, 창원시장 후보 선거비용 제한액은 3억9900만원, 진주시장은 2억500만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우성만)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별 선거비용 제한액을 지난 24일 공고했다. 도지사·교육감 후보 선거비용 제한액은 제5회 선거 때에 비해 2700만원(-1.5%)이 줄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도지사 선거의 경우 선거법 규정대로 기본 8억원에다 인구(333만명)에 250원을 곱한 금액을 더하고 다시 4년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고려해 산정한다. 제5회 지방선거 당시에는 물가 변동률이 11%였는데 이번에는 7.9%로 낮아져 제한액도 적어졌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1억5600만원으로 최고액은 창원시장 3억9900만원, 최소액은 산청군수 1억1700만원이다. 도의원 지역구는 5600만원(거제1)~4500만원(거창2), 비례대표는 2억2400만원이다. 기초의원 지역구는 5000만원(김해 가)~3900만원(고성 나), 비례대표는 9700만원(창원시)~4000만원(함양군)이다.

진주시장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은 2억500만원(1후보자 기준)이며 경남도의원은 제1·2·4선거구는 5300만원, 제3선거구는 5200만원이다. 시의원은 가선거구 4000만원, 나선거구 4600만원, 다선거구 4200만원, 라선거구 4300만원, 마선거구 4100만원, 바선거구 4400만원, 사선거구 4400만원, 아선거구 4200만원이며 시의회 비례대표는 5600만원이다.

각 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에서 지출하고 선거일 후 30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 초과지출해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혹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 당선은 무효처리된다.

선거비용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도 포함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예비후보 등록시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본인의 재산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수입·지출을 선관위에 신고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선거비용 수입·지출방법 등 안내에 주력하고 있다”며 “선거비용 자료수집 전담반을 편성해 선거비용과 관련된 중대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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