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올 부터는 확대 추진한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예산을 100% 증액한 시비 5억원을 확보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내 보안등, 상·하수도시설, 도로·주차장 등 공용시설의 유지 보수와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지원된다.
지원기준은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나머지는 아파트 자체에서 부담하게 되고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총 사업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2월 중에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로부터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진주시건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동주택 단지별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앞서 진주시는 주택법에 의해 건설된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진주시는 지난해까지 4년간 관내 아파트 140개 단지에 17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입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커 올 부터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예산을 100% 증액한 시비 5억원을 확보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내 보안등, 상·하수도시설, 도로·주차장 등 공용시설의 유지 보수와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지원된다.
지원기준은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나머지는 아파트 자체에서 부담하게 되고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총 사업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2월 중에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로부터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진주시건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동주택 단지별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앞서 진주시는 주택법에 의해 건설된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진주시는 지난해까지 4년간 관내 아파트 140개 단지에 17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입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커 올 부터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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