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기 (논설고문)
고등교육법에 교수는 크게 ‘전임교원’과 ‘비(非)전임교원’으로 나뉜다. 학생들은 강의를 하면 모두 ‘교수님’이라고 부르지만, 명칭도 다양하고 처우도 천차만별이다. 전임교원은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정교수 순으로 승진한다. 정교수·조교수 등 정규직을 제외한 대부분이 ‘비전임교원’으로 고용불안 등 우려의 목소리도 뒤따른다. 종류가 많아 헷갈리고 겸임교수 등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다.
▶고등교육법상 ‘비전임교원’으로는 겸임·초빙·명예·시간강사 정도만 명시돼 있지만, 그 외는 대학이 학칙을 정해 다양한 분야의 교수를 만들고 있다. 교수 명칭은 국립대와 사립대 또는 돈을 지급하는 종류에 따라 다르다.
▶‘전임교원’의 종신교수로는 정교수, 부교수이고 그 외에도 조교수가 있다. ‘비전임교원’으로는 시간강사(정규직인 강사와는 달리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전문강사), 전임강사(연구는 제외하고 강의만 전문으로 하는 교원), 겸임교수(다른 직장에 다니는 교원), 연구교수(강의는 제외하고 연구만을 전문으로 하는 교원) 등이 있다.
▶특정분야의 전문교원인 초빙교수는 대우교수(그 대학의 해당분야에 전공한 교수가 없어서 임시초빙), 특임교수(다른 대학에 적을 두면서 1년 중 일정기간 강의 교원), 외래교수(병원에서 의대생들의 실습을 맡는 의사), 객원교수(연구 또는 외국인 교원), 기금교수(대학에 기탁된 발전기금 등의 이자로 급여를 받는 교수), 석좌교수(연구업적과 사회활동이 탁월한 교원으로 외부인사에게 개인이나 기업이 기부한 기금으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경우) 등을 합치면 교수명칭과 종류는 무려 30여 가지나 된다 한다.
이수기·논설고문
▶고등교육법상 ‘비전임교원’으로는 겸임·초빙·명예·시간강사 정도만 명시돼 있지만, 그 외는 대학이 학칙을 정해 다양한 분야의 교수를 만들고 있다. 교수 명칭은 국립대와 사립대 또는 돈을 지급하는 종류에 따라 다르다.
▶‘전임교원’의 종신교수로는 정교수, 부교수이고 그 외에도 조교수가 있다. ‘비전임교원’으로는 시간강사(정규직인 강사와는 달리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전문강사), 전임강사(연구는 제외하고 강의만 전문으로 하는 교원), 겸임교수(다른 직장에 다니는 교원), 연구교수(강의는 제외하고 연구만을 전문으로 하는 교원) 등이 있다.
▶특정분야의 전문교원인 초빙교수는 대우교수(그 대학의 해당분야에 전공한 교수가 없어서 임시초빙), 특임교수(다른 대학에 적을 두면서 1년 중 일정기간 강의 교원), 외래교수(병원에서 의대생들의 실습을 맡는 의사), 객원교수(연구 또는 외국인 교원), 기금교수(대학에 기탁된 발전기금 등의 이자로 급여를 받는 교수), 석좌교수(연구업적과 사회활동이 탁월한 교원으로 외부인사에게 개인이나 기업이 기부한 기금으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경우) 등을 합치면 교수명칭과 종류는 무려 30여 가지나 된다 한다.
이수기·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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