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긴급출동 대행업체 처우 개선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대행업체 처우 개선
  • 연합뉴스
  • 승인 2014.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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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취소시 수수료 미지급 등 18개 약관조항 시정
자동차 보험사와 긴급출동 서비스 대행업체 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손해보험사 4곳이 정비업체와 체결한 긴급출동 서비스 대행계약서에 부당 계약해지 등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약관을 고치도록 한 보험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 4개사다.

 시정조치 대상 약관조항은 ▲긴급출동 취소 시 수수료 미지급 ▲일방적인 업무 범위 및 관할지역 변경 ▲보험사 비용분담 없는 시설개선 강제 ▲간판 교체 시 보험사 지정업체 이용 강제 ▲부당한 계약해지 등 18개 유형이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은 고객이 출동요청을 취소한 경우 출동시간이 10분 이내로 짧거나 출동거리가 5㎞ 이내라면 별도의 실비보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점이 문제 됐다.

 정비업체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고객불만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이유를 따지지 않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차감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서비스 대행 중 발생한 사고나 고객민원에 대해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정비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정비업체의 잘못으로 고객이 피해를 본 경우 보험사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조항 등이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이들 보험사 4곳은 공정위의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되는 조항을 모두 개선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서비스 대행계약은 가맹계약과 유사한 성격이 있다”며 “이번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으로 중소 정비업체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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