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교육경력 3년’ 다음선거 적용
교육감선거 ‘교육경력 3년’ 다음선거 적용
  • 김응삼
  • 승인 2014.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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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개정법률안 통과
6·4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경력이 없어도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수 있지만 7월 재·보궐 선거 때부터는 교육감 후보는 3년 이상의 교육경력 규정이 적용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교육감 후보에게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조항을 오는 7월 재·보궐 선거 때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법사위는 이번 선거에 나서는 교육감 후보의 자격요건과 관련,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을 기존처럼 요구하되 기간만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지난달 의결했다.

그러나 지난 4일 국회 법사위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 교육경력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처리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는 교육감 선출방식과 관련해 ‘가로열거형 기초선거구 단위 순환배열식’ 투표용지를 이번 지방선거부터 도입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이른바 ‘교호순번제’ 방식인데 이는 투표용지 내 후보에게 기호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이름을 횡(가로)으로 나열하는 방식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지방선거 선거구를 조정해 광역의원은 13명(비례 1명 포함), 기초의원은 22명을 각각 늘렸다.

개정안은 공무원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죄’를 신설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범한 죄에 대해 해당 선거일 후 10년까지를 공소시효로 했다.

또 공직후보자 등록시 모든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토록 했고, 근로자가 사전 투표기간 및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투표시간 청구권’을 행사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고용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전투표의 종료시간은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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