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개인·법인사업장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창원시, 개인·법인사업장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 이은수
  • 승인 2014.02.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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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체납자의 ‘개인·법인사업장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해 압류예고를 해 417명의 체납액 3억 500만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압류예고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2071명의 체납액 23억여 원은 2월 중 압류 및 추심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추심’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지방세 체납자의 신용카드 가맹여부 조회를 거쳐 가입된 체납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수입으로 발생한 채권을 해당 신용카드사에 압류 의뢰해 추심하는 징수방법이다.

시는 10만 원 이상 체납자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사 가맹점으로 가입되어 매출실적이 있는 사업자를 조사하고, 2488명에 대해서는 지난달 압류예고를 거쳐 이달 말까지 채권을 압류 추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재 체납액 491억 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각종 리스보증금, 법원공탁금 등 체납자의 숨어있는 채권은 끝까지 추적하여 완징하고, 특히 위장이혼 등으로 납세를 회피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통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단행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재산을 은닉·탈루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방세 기본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해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안정적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강도 높은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면서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분납을 유도하는 등 온정적 세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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