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실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실시
  • 이은수
  • 승인 2014.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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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중기청, 시험 및 비용 지원
경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환두)은 최근 강화되는 기술무역장벽(TBT)에 대응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2014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 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하여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중 시험 및 인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지난해 보다 32억원(전국)이 증액된 132억6000만원으로 늘어나는 기업의 수요에 맞추어 218개 제품인증 분야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3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고가인증을 정규지원에 신설하여 인증당 최대 5000만원까지 해외규격인증획득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해당분야는 의료기기, 건축자재, 군사용 장비, 방폭, 건설기계, 에너지 등이다.

기업의 수출역량에 따라 내수기업, 수출기업(수출실적 5000만불 미만)으로 나누어 인증획득비용의 70~50%를 차등지원할 예정으로 일반규격인증의 경우 최대 3000만원, 고부가가치 인증의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 5회에 걸쳐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10일부터 10월까지 격월로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접속 온라인 신청 후 구비서류를 경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경남중기청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기위해 오는 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경남중기청 3층 대강당에서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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