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銀 지역환원 ‘2라운드’
경남銀 지역환원 ‘2라운드’
  • 황용인
  • 승인 2014.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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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조특법’ 저지 총력 등 재활동 나서
경남은행 매각과 관련해 BS금융지주가 경남은행 확인 실사 등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남은행인수추진위와 경남지역 상공인, 일선 지자체가 경남은행 지역환원을 위해 마지막 보루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서는 등 BS금융지주 인수저지 2라운드에 들어간다.

경남은행인수추진위원회(대표공동위원장 최충경)는 지난 7일 창원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경남도내 18개 시군과 울산ㆍ경남지역 10개 상공회의소 담당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은행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S금융지주 인수저지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경남은행 인수추진위는 경남은행 지역환원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경남은행인수추진위는 또 지난달 21일 경남은행 노조가 BS금융지주와 Two Bank 체제 존속의 자율경영권 보장과 경남은행 직원의 완전 고용보장 등의 상생 발전을 위한 상호 합의 서명을 한지 18일만에 다시 활동을 재개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경남은행 노조가 BS금융지주와의 상생 발전에 합의한 이후 경남도가 경남은행 금고 약정을 해지하는 공고를 내는 등 수순을 밟고 있는데다 이어 창원·고성 등 일선 시·군 지자체가 해지에 동참하는 행보를 상황에 경남은행인수추진위가 재차 ‘조특법’ 개정 저지 등을 예고하고 나서 사실상 경남은행 지역환원 2라운드에 들어가게 된다.

경남은행인수추진위는 우선적으로 이번달 임시국회에 상정될 ‘조특법’ 개정 저지를 위해 10일 국회 본관에서 경남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11일에는 경남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들이 창원상의에서 ‘경남은행 1인1통장 갖기 운동 중단’과 각 지역상의 거래 중단 운동 등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어서 BS금융지주의 경남은행 인수 저지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수추진위는 지역민들에게 경남은행 지역원원의 의미와 BS금융 인수 시 초래되는 문제점, 경남은행 거래중단 불가피성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경남은행인수추진위 관계자는 “경남은행 지역환원을 위해 우선적으로 국회의 조특법 개정 저지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고 실행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러한 상황 전반에 걸쳐 지역민들에게 알리면서 ‘경남은행 1인1통장 갖기 운동 중단’ 등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중으로 처리예정인 ‘조특법’이 개정 될 경우, 우리금융 매각에 따른 부과되는 법인세 등 6500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조특법 개정과 관련, 오는 14일과 18일 이틀간 논의하기로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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