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선거구·의원정수 개정안 심사
도의회, 선거구·의원정수 개정안 심사
  • 박철홍/정희성
  • 승인 2014.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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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오늘 개회…진주시의회는 내일부터
경남도의회가 11일부터 18일까지 제31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창원시의원 정수를 12명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남 시·군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는 11일 1차 본회의 산회 이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의원들의 별 다른 반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원안의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1차 본회의에서는 ▲홍순경 의원 ‘도내 긴급의료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 ▲이길종 의원 ‘AI(조류독감)경상남도 예방대책은 무엇인가’ ▲석영철 의원 ‘경남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여영국 의원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4명의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할 예정이다.

회기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경남 고령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경남한우수정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남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안 등 3개 조례안을 심사한다.

진주시의회는 12일부터 7일간 제167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는 첫날 본회의를 시작으로 13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간다. 상임위는 17일까지 각 소관 부처별 2014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조례안 등 의안심사, 현장확인 등을 실시한다.

시의회 제출된 동의 및 조례안은 세라믹소재 종합지원센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기획경제위),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복지산업위), 진주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환경도시위) 등 모두 11건이다. 마지날인 18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의안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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