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레방아…복가져다 준 인분
○물레방아…복가져다 준 인분
  • 경남일보
  • 승인 2014.02.1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게 안에 몰래 숨어든 사람이 실례를 한 대변을 보고 ‘길조’라 생각해 로또를 구입했는데 4등에 당첨돼 화제.

며칠 전 진주경찰서로 잡혀온 40대 절도범 용의자 A씨.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추궁하던 중 A씨가 지난 1월 1일 진주 중앙시장의 한 상점에 들어가 대변만 보고 왔다는 사실을 자백받았는데.

그날 밤 가게로 몰래 잠입한 A씨는 가게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돈이 없어 화도 나고 때마침 변도 마려워 가게 안에 실례.

경찰이 현장검증을 위해 A씨와 함께 그곳을 방문했는데 피해자인 가게 주인은 화를 내기는커녕 되레 이들을 반겼다고. 로또 4등에 당첨된 가게주인은 4등(숫자 4개) 당첨이 이 인분 때문으로 믿고 있었던 것.

가게주인은 “한 번 더 일을 보고 갔으면 1등에 당첨됐을 텐데”하며 못내 아쉬워(?)하기도. 그러나 불미스러운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준 주인 덕분에 현장검증 분위기는 훈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