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파산제
지자체 파산제
  • 경남일보
  • 승인 2014.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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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객원논설위원)
민주주의의 출발은 재산과 교양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고전적 민주의의에서이다. 그런데 중앙집권적 정치권력이 정치문화의 한 축인 우리 민주주의는 시민혁명을 경험하지 못한 관계로 권리와 의무, 책임의식이 상당히 결여된 채 운영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과 관련된 것이다.

▶민선 6기,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지자체 파산제를 검토하겠다는 소식이 있다. 지자체 파산제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대민 서비스는 유지하면서 신규사업 규제, 인력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문제가 있는 지자체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청산이 아닌 회생 개념이 그 핵심논리다.

▶지자체가 파산한다면 중앙의 책임 역시 면키 어려운 구조다. 공무원 정원 감축, 임금 삭감, 공공요금 인상 등의 권한도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파산이 선고된다 해도 지자체 스스로 재정을 정상화시킬 수단은 거의 없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정적 자율권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파산제를 도입하면 중앙정부에 더욱 의존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지자체 파산제는 지자체에 지방재정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후 도입이 논의돼야 할 문제다.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 재정배분과 복지비용 지방 전가로 지자체 재정이 절대적으로 빈곤하고, 지자체 재정 운용 자율성이 부족한 상황에 재정 권한의 이양·확대 없는 오히려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사안이다. 그렇다면 기초선거 공천유지를 위한 정략적 계산, 물타기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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