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전 일선 시·군에서는 석면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도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석면 건강피해자 및 유족찾기를 전개하고 있다.
도는 2011년 1월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되면서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었거나 그간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했던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구제대상 석면질병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미만성흉막비후, 석면폐증 등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선원법 등 다른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석면피해 구제 절차는 석면질병에 걸린 피해자 및 유족이 관할 시·군 환경과로 신청하면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 판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정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을 통지받게 된다.
석면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매월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20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이 지급되며 과거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를 최저 580만원에서 최고 3500만원까지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도는 법 시행일부터 지난해까지 석면피해자 및 유족 47명에게 10억원 정도의 피해구제급여를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41, 5042), 경남도청 환경정책과(055-211-4146) 및 관할 시·군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2011년 1월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되면서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었거나 그간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했던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구제대상 석면질병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미만성흉막비후, 석면폐증 등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선원법 등 다른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석면피해 구제 절차는 석면질병에 걸린 피해자 및 유족이 관할 시·군 환경과로 신청하면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 판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정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을 통지받게 된다.
석면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매월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20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이 지급되며 과거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를 최저 580만원에서 최고 3500만원까지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도는 법 시행일부터 지난해까지 석면피해자 및 유족 47명에게 10억원 정도의 피해구제급여를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41, 5042), 경남도청 환경정책과(055-211-4146) 및 관할 시·군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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