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거구획정위 案 도의회서 보류
경남선거구획정위 案 도의회서 보류
  • 박철홍
  • 승인 2014.02.1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임위 심사서 격론… 18일 본회의전 재심사할 듯
창원시 의원 정수를 12명 줄여 43명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남선거구획정위의 안이 경남도의회 상임위에서 심사보류되는 등 도의원들간에 지역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돼 난항을 겪고 있다.

창원지역 도의원의 경우 창원시의원 정수를 원안에서 더 늘릴 것을 주장한 반면 다른지역 도의원들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으로 요구해 경남선거구획정안이 도의회 상임의에서 보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얼마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경남선거구획정안이 장기 표류할 경우 선거 일정에도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1일 오후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권유관)는 ‘경남 시·군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간 격론을 벌인 끝에 표결을 실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사보류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18일 전 기획행정위가 다시 열려 경남선거구획정위 안에 대한 재심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획행정위 심사에서 이종엽 의원(비례·통진당)은 “선거구는 면적을 대변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구에 비례해서 해야 한다”며 “경남선거구획정위 안에 따르면 의령 라선거구(5000여명)와 창원 라선거구(8만여명)는 인구편차가 16배나 되는데 이것이 합리적인가”라고 지적했다.

이흥범 의원(창원9·새누리당)은 “만일 도의회가 획정위 안에 대한 심의권이 없다면 왜 도의회에 심사를 넘기도록 돼 있냐”며 “집행부에서는 획정위를 다시 구성하고 도내 지역 여론을 재조사해야 한다”며 획정위 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태수 의원(창원10·새누리당)은 “통합창원시 특례를 좀 더 연장해 창원시의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3~5명으로 늘리자”며 획정위의 안을 보류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에 반해 다른 지역 도의원들은 획정위의 안에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심규환 의원(진주4·새누리당), 백신종 의원(거창1·새누리당) 등은 획정위 안을 원안대로 상임위에서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심 의원은 “일부 문제로 획정위의 안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경남도민과 창원시민의 대다수가 획정위 안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창원시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시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도내 일부 선거구간 16배의 인구편차와 관련, 심 의원은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구 획정 때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도록 돼 있다”며 “창원시에서 이 같은 일이 생긴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별개의 선거구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통합창원시의 특례 연장과 관련해 그는 “의원 정수가 정해지면 자동적으로 10%의 비례대표가 정해지게 돼 있다”며 “통합창원시 의원 정수를 보장해 주는 것은 특례가 아니라 특권이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