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거구획정위 조만간 재소집
경남선거구획정위 조만간 재소집
  • 박철홍
  • 승인 2014.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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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원 12명 감축안’ 고수할 가능성
경남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담은 조례가 지난 11일 경남도의회 상임위에서 심사보류됨에 따라 향후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의회 제314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8일 본회의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경남도는 조만간 선거구획정위를 다시 열어 지역여론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하지만 이미 활동을 끝낸 선거구획정위가 재소집된다고 해도 논란 끝에 만든 안을 또다시 수정할 지는 미지수다. 선거구획정위는 당초 창원시의원 수를 현재의 55명에서 15명을 줄이는 잠정안을 마련했다가 창원지역 시의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12명을 줄여 43명으로 하는 수정안을 확정해 도의회에 넘겼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군의원 정수는 선거구획정위가 정하고 시·군의원 지역구 명칭과 구역, 의원정수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도의회는 정해진 시·군별 의원 정수 범위에서 조정할 순 있지만 시·군 정수 자체를 바꿀 순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는 창원시의원 정수를 43명으로 고수하는 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 창원시의원 감축 정수를 당초 15명에서 12명으로 완화한 상황에서 또다시 줄인다면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는 점도 부담이기 때문이다.

이같이 될 경우 18일 본회의 전 재심사를 진행할 예정인 기획행정위원회는 상정 여부를 놓고 창원지역 출신 도의원들과 여타 지역 도의원들 간 또다시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상정을 위해서는 기획행정위 소속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는데 의원 10명 중 5명이 창원지역 의원들이다.

만일 기획행정위가 선거구획정위의 재수정안을 부결시킬 경우 6·4 지방선거 일정에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오는 21일부터 시의원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의원 정수와 선거구조차 못 정하는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기획행정위에서 선거구획정위의 재수정안이 통과돼 18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에도 창원지역 도의원들(58명 중 16명)의 반발로 표 대결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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